고용노동부 [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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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.05.20 조회 74회본문
김영훈 장관은 “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언급하고, “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‘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’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,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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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60507_보도참고_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4개 법률안 국회 의결 1.pdf (185.2K) 7회 다운로드 | 2026-05-20 15:23:19
